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5조
제5조
해외 파생상품거래1.
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(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2.
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3.
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4.
삭제 <2017.5.8>5.
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6.
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